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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때려 숨지게 한 목사부부에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입력 | 2016-02-12 15:49:00


목사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채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모 양(사망 당시 13세)의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47)와 계모 백모 씨(40)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 부부는 이 양 사망 추정일인 지난해 3월 17일 7시간에 걸쳐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이 양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대 가량 반복해 폭행한 것이다. 또 2014년 4월 중순부터 이 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을 줄이는 등의 학대를 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에 걸친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할 때는 우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같은 달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이 계속되면서 이 양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폭행을 계속하고 방치한 점 등으로 미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 부부의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천=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