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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세입자 논란 다룬 PD수첩 시청률 ‘껑충’...동시간대 1위

입력 | 2016-02-04 15:46:00

PD수첩 싸이


싸이 건물 세입자 논란 다룬 PD수첩 시청률 ‘껑충’...동시간대 1위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을 다룬 ‘PD수첩’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시청률 7.3%(닐슨 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방송분 시청률 4.4%에 비해 2.9%P 상승한 수치이자 동시간대 1위 기록이다.

이날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편으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2015 년 3월, 한남동에 위치한 이른바 싸이 건물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후 싸이가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도리어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싸이 측은 3억5000만 원에 합의 하고 나가기로 한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 했고, 세입자들은 재건축을 전제로 이주하기로 한 조정조서였는데 재건축은 하지도 않고 권리금없이 무조건 나가라며 끄집어 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건물주 A 씨와 세입자가 맺었던 조정조서다. 재건축을 해야 하니 세입자는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를 하라는 조정이었다.

이후 건물주 A 씨가 싸이에게 건물을 팔면서 재건축은 일단 없던 일이 됐으나 새 건물주는 조정 조서대로 퇴거를 요구했다.

10년 이상 장사해도 되니 안심하라는 첫 건물주의 말을 믿었던 세입자들은 거액의 초기 자본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나갈수 없다고 버텼다.

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은 세입자들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최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