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사진=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억류됐던 임정혁 씨(31)가 46일만에 귀국했다.
임 씨는 4일 오전 태국 방콕발 항공기를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신혼여행지인 태국 코사무이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 9명과 함께 인근의 작은 섬으로 당일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광고 로드중
한국인 신혼부부의 것으로 잘못 안 임 씨는 크루즈선에서 내려 휴대폰을 현지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으나 바로 절도범으로 몰려 유치장 신세를 져야했다.
피해를 주장한 태국 현지인 측은 선박 내에 있는 CCTV에 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임 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 돈 300만 원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내려진 탓에 임 씨의 아내만 1월 1일 먼저 돌아오고 임 씨는 46일동안 태국에서 머물러야 했다.
임 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지난달 22일 사망한 아내의 외할머니 상에도 참석 못했다.
광고 로드중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