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검찰에 “내일 자진 출석할 테니 비공개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 통보 2차례와 공개 소환 통보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총 15억여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S사와 E사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