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위기까지 이르게 한 ‘학대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2·계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커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겹치자,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시댁의 불만을 의붓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풀었다.
결혼 이듬해인 지난해 4월부터 당시 생후 24개월 된 의붓아들 A 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그해 7월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는 A 군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리거나 리모콘, 철재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자신의 이로 엉덩이를 깨무는 등 끊임없이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런 무차별 폭행 탓에 A 군은 현재 일부 뇌신경이 손상된 상태다. 더욱이 잦은 폭행으로 안구 기능 떨어져 왼쪽 눈의 경우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A 군은 장기간에 걸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고 있는 친부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A 군은 친부는 뒤늦게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 탄원 사실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