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 씨(21·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집에서 아들 B 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 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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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1일 L 씨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