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이 순직하면 광역자치단체장(葬)으로 치른다고 국민안전처가 21일 밝혔다.
개정되는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를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유족의 동의 후에 시나 도가 주관하는 장례로 엄수한다. 교육 또는 훈련이나 현장 출동 때는 소방관서장으로 지낸다.
지금까지 화재를 진압할 때나 구조 업무 중에 숨지는 소방관은 연평균 5.5명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장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가 시도 자치단체의 장으로 치러진 적은 현재 2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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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