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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 개통…부양가족공제 방법 확인까지

입력 | 2016-01-15 09:09:00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국세청제공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 개통…부양가족공제 방법 확인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금)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15일 8시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공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서비스 제한 안내를 했다.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으로 많은 접속이 예상되어 1.15. 09 ~ 18시까지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오니 양해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1.15. 18시 이후에는 조회서비스 정상 운영 된다.

2015.12월 거래분에 대해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가 개시되는 1.13~1.14. 중에 조회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1.13 ~ 1.14일 뿐만 아니라 1.15일 18시 이후에도  조회 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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