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인기 페이지, 최대 수백만원 거래… 계정 빼앗아 2000만원 챙긴 3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지 관리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계정을 탈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 씨(2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개인 계정과 달리 기업, 연예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좋아요’ 수에 비례해 홍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은 페이지는 인터넷상에서 최대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통상 가격은 좋아요 1개당 10원 안팎이며 10만 개 이상이면 웃돈이 붙기도 한다.
김 씨 등은 ‘좋아요’가 많은 페이지를 물색한 뒤 관리자에게 광고 의뢰를 가장한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파일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는 수법으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페이지 관리자를 몰래 바꿨다. 이런 수법으로 훔친 페이지 가운데 확인된 것만 2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페이지 한 개당 최대 360만 원에 팔아 총 20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고교생 이모 군(1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 씨를 포함한 49명에게 악성코드와 해킹 프로그램 등을 팔아 약 700만 원을 챙겼다.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이 군은 지난해 해킹보안전문가 3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희수 팀장은 “페이스북 서버가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협조가 불가능하다”며 “김 씨 등은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