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연상·소비자경제부
올해 들어 시행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지적(13일자 B3면 참조 )과 관련해 면세환급대행업체 관계자들은 13일 억울함을 털어놨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는 외국인관광객이 일정액의 물건을 사면 상점에서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면세환급대행업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늦게 전달받아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이 빠듯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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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물건을 산 뒤 1000원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9000원으로 물건을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면세환급대행업체 및 일반 상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져 회계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법조항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업체들은 미리 시스템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언론에서 즉시환급제를 지적하자 정부가 ‘을’의 입장인 대행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식 즉시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미 예전부터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 공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는 더 깊이 따져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국 1만700여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실시될 즉시환급제 시스템이 부랴부랴 시행 보름 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연상·소비자경제부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