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
먼저, 사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 직역(職域)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대학원식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이다. 미국과는 달리 영미법의 모국인 영국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은 이를 도입해 실패했으나, 대륙법의 모국인 프랑스는 공직 사법관과 민간직 변호사를 따로 뽑는 2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시는 50년 넘게 단 한 번도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사시는 공정성의 표본이며 법학 발전과 법치사회의 기반이다. 로스쿨은 학부 법학교육의 완전한 부정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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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언급한 만큼 그 청사진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시와 로스쿨 제도가 앞으로 4년간 병존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지금의 여론을 반영해 법사위가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들은 최근 로스쿨 재학생의 자퇴와 로스쿨 교수들의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사태를 목도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이제 사시 존치 문제는 단지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한국의 장래’ 문제가 됐다.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두 제도의 경쟁을 통해 직접 ‘양질의 법조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