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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부친 강모 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강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경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두경 측은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다”면서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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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경의 부친인 강 씨가 A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 원(약 4억 4000만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재단의 위 고소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강 씨 법무법인 두경 측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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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송사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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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0희’ 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 A 재단이 ‘강O희’ 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 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 ‘강0희’ 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위 강○희는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매도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친에게 8억원을 건축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2009년경 A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강0희’ 씨에게 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0희’ 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00과 ‘강0희’ 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두경 정두성 변호사
사진=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