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LED 등 첨단기술 활용 허용 서울 명동-강남 등 후보지 거론
화려한 광고판들이 즐비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거리. 미국 뉴욕관광청 제공
서울 부산 등 국내 대도시에도 이런 ‘광고 명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다양한 광고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형태, 색깔, 설치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 중심이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명동이나 강남, 부산 센텀시티 등 도심 명소에 다양한 형태의 상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터치스크린 등 첨단 기술을 광고물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광고 로드중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