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동료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기에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한 것. 형량이 확정되면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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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