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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현대차 - 한국GM에 과징금 10억씩

입력 | 2015-12-29 03:00:00

국토부, 쌍용차엔 4억3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각각 10억 원, 쌍용자동차에 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국토부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각각 법이 정한 연비 허용범위(―5%)를 넘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 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이지만,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싼타페는 출고 시점부터 연비를 정정하기 전까지 3조9000억 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관련 법에 따라 10억 원만 과징금으로 내면 된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 차량의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 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현대차 등이 연비를 과장한 것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별도로 진행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토부 결정대로 조치하기로 했으나 과징금 부과는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한편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한도액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