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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행사 정지…친할머니 경찰서에 나타나 “손녀 직접 키우겠다”

입력 | 2015-12-28 23:58:00

사진=채널A 캡처


법원, ‘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행사 정지…친할머니 경찰서에 나타나 “손녀 직접 키우겠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3년 가까이 아버지와 동거녀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던 11살 학대 소녀의 친할머니가 최근 경찰서에 나타나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11)의 친할머니인 B 씨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씨는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 씨가 아들인 A 양의 아버지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는 만큼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B 씨와 A 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에 대해서도 B 씨의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A 양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A 양의 어머니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경찰은 A 양 부모가 이혼할 당시 A 양 어머니가 양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A 양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양의 어머니가 또 다시 양육을 거부할 경우 A 양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A 양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상실,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A 양은 12일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견됐다. 당시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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