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 영업을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뒤 무단으로 호떡이나 꼬치구이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박모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8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신문과 잡지 등을 팔았던 박 씨는 올해 5월 꼬치구이와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당해 구청으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들었다. 하지만 박 씨가 7개월 째 시정명령을 듣지 않자 구청 측은 도로점용 허가처분과 함께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판대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팔게 됐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광고 로드중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