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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이혼경력-성범죄 전력 속여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덜미

입력 | 2015-12-21 16:45: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을 속인 거짓 프로필을 등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의사 정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씨는 올 5월 결혼정보회사 A 업체에 가입하면서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 제출했다.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고 나이도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어리게 적었다.

정 씨는 거짓 프로필로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정 씨의 거짓말을 눈치 채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에게 가입비 등 580만 원을 돌려준 A 사는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