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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김현중, 유전자검사 받은 뒤 복귀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면…”

입력 | 2015-12-14 17:27:00

사진=동아DB


‘군복무 중’ 김현중, 유전자검사 받은 뒤 복귀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면…”

김현중 유전자검사

군 복무 중인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외출을 나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 파주에서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이날 외출 허가를 받고 나와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김현중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오후 2시15분보다 먼저 검사장에 도착해 구강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의 검사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중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아들도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김씨와 A 씨는 서로 마주 앉아 서류 등을 작성했으나 서로 대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친자가 아닐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상대방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길 원했는데 상대방이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다”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폭행에 의한 유산이나 강요에 의한 임신중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불법행위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 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검사 전 취재진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김현중이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검사 결과) 100% (김현중의 친자)다”라고 예상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현중과 최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 간의 친자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와 김현중 사이에는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김현중의 12억 원대 반소,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건까지 모두 3건의 법적 다툼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16억 원 손배소 5차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3일에 열린다.

김현중 유전자검사.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