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40대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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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일 춘천지검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원도 모 대학 D교수(42)가 지난 10월 주거침입죄로 피소됐다.
D교수는 같은 대학 E교수(여)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E교수의 남편은 간통죄 폐지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D교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