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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혁재, 과거 생활고 고백 “기초생활비만 남기고 압류, 아내가…” 눈물

입력 | 2015-12-01 18:00:00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기 혐의 피소’ 이혁재, 과거 생활고 고백 “기초생활비만 남기고 압류, 아내가…” 눈물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개그맨 이혁재(42)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과거 이혁재의 생활고 고백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이혁재는 지난 2013년 7월 방송된 MBC ‘세바퀴’에 출연해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를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방송에서 이혁재 아내는 “남편이 요즘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는 거다”며 “사실 나는 집안일이 안 맞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급여 압류가 되면 기초생활비만 남기고 압류가 된다”며 “아내는 ‘왜 나라는 다 압류해 가느냐’고 민원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서 그럴 땐 참 당황스러웠다. 아내는 의지가 강한 건지 긍정적인 건지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혁재는 “하루는 아내가 ‘엄마가 2000만 원 용돈 줬다’고 밝게 말하더라.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다.  

한편 11월 30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혁재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 찰에 따르면 이혁재 씨는 9월 4일 인천의 한 사업가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들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증명서를 낸 뒤 7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사업가는 이혁재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이혁재 씨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2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 씨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혁재 씨는 2014년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