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상조회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하는 등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을 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 사업가 조모 씨가 중국 제대군인회 및 한국 재향군인회와 연계된 안보 관광사업권을 따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쓴 선거자금 4억 원을 조 씨가 조모 전 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에게 대신 갚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억 원이 계좌로, 2억 원이 수표로 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씨는 검찰에서 “나는 조남기 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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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