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아닌 상장사의 대주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들이 연봉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사에서 보수 총액 1~5위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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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부안인 29.9%에서 2%포인트 낮춘 27.9%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수준을 더 낮추면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막판 협상에 따라 논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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