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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복면 시위자 집유 깨고 실형

입력 | 2015-11-27 03:00:00

2심 “시위문화 개선 위해 엄벌 필요”… 세월호 1주기 집회 40대에 징역 2년




시위 때 복면착용 금지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경찰의 증거수집에 대비해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착용한 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시위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시위 도중 연탄재를 던지고 경찰버스를 각목으로 가격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57)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전공노 조합원인 심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농성 중 인도에 연탄재 등을 던진 뒤 의경들이 흩어진 연탄재 등을 치우자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의경 1명이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 넉가래 자루에 이마를 맞아 다쳤다. 심 씨는 이어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심 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