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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유승준과 내 경우 달라” 과거 심경 토로

입력 | 2015-11-25 23:59:00

사진=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유승준과 내 경우 달라” 과거 심경 토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가운데, 에이미가 과거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과 자신을 비교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지난 5월 방송된 MBN ‘뉴스 빅5’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에이미의 심경이 전파를 탔다.

에이미는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 말고는 거의 한국에서 살았다”면서 “어머니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 에이미.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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