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A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 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A 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 씨처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는 거래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A 씨처럼 한 번에 돈을 내는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수금 보전이나 해약환급금 산정 등에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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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