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MBC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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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국내 최초로 재심 결정,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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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여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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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