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한창인 경기 김포지역에서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대부분이 원주민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도시공사 A 씨(53·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B 씨(44·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전기, 모델하우스 업자 등 3명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7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 씨는 2012년 6월경 그린벨트 안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모 지역신문사 회장(61)은 2012년 지역 거주민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는 지역 거주민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시에 의해 지을 수 있다.
검찰은 김포지역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받은 곳이라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주민들은 4000만~1억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광고 로드중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