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 씨(50·여)는 2005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이모 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동거했다. 이후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해 이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박 씨를 속여 4년 넘게 8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혔다”며 “한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씨를 믿었던 박 씨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고 박 씨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이 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