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기거하며 청소를 하는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원 영월의 한 사찰 주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처사 송모 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승려였다가 환속한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처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11월 초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사건을 맡은 중노위는 올해 5월 “근로자가 맞다. 해고 당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송 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주지는 “이 절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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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