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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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