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해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 명을 진단했고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이틀 이상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인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며 “상황에 따라 수정된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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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올 7월 삼성서울병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