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이어 대법도 사건 판단 안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들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관할 법원을 잘못 택해 기소하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비리 연루 공무원들은 참사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해경 수색과장 박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43)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당초 이들을 기소한 광주지법 본원이 이 사건 재판 관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구난 업무를 독점 계약해주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언딘 측에 넘겨 구조현장에 투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를 전담한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박 총경과 나 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발생지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전남 진도군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이 해남지원 관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재판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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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