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1월 강도높은 행정감사… 성무용 前시장 증인으로 채택 “지인에 거액 보상” 의혹 해소 관심
터 매입 등 건립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천안야구장은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동호인 야구인들의 불만이 크다. 천안시의회 제공
○ 전직 시장 증언대로 부른 천안야구장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내달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천안야구장 의혹을 따지기로 하고 증인으로 성 시장을 불렀다고 21일 밝혔다. 시 의회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해 성 전 시장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성 전 시장 지인 거액 보상 배경 의혹”
의혹의 초점은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한 경위와 그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성 전 시장의 지인에게 집중된 배경에 맞춰져 있다. 야구장 건립에 54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해 시 재정을 압박하게 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일원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은 동호인을 위한 것이어서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지어도 되는데 평당 130만 원씩 보상비를 주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시의회는 “국토부 의뢰로 1차 조사를 벌인 한국감정원은 ‘아주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는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시가 야구장 터 매입 직전에 주변 지역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줘 보상가 인상을 스스로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주 의원은 “시가 2010년 본예산에 사회인 야구장 보상비를 처음 반영했는데 불과 1년가량 앞선 2008년 12월 야구장 터 주변 12만 평을 자연녹지에서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줬다”며 “보상가 인상을 자초한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06∼2010년 천안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6%인 데 비해 천안야구장 터는 130%여서 용도변경이 보상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도시계획정비가 5년마다 가능한 통제 규정이 있어 야구장 주변 지역 민원과 개발압력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 의회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다. 10년이 넘은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만큼 천안시 관련 부서의 설명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