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원 9만3000여 명으로부터 약 2조 원을 가로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중에서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 회장의 범행을 도운 김모 변호사(45)와 또 다른 김모 변호사(35)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 회장은 2013년경 최모 씨(54·여)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 회장은 편지에서 “송사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도 필요하다”며 “이자를 두둑이 쳐서 6개월 뒤에 갚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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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범행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9만3000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2조1000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