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3년 안돼도 신규보증
A 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 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 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를 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 기회를 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