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코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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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12세 조카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복수의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는 제니퍼 코넬(54)은 4년 전인 2011년 3월 18일 조카 션 타랄라(당시 8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코네티컷 주 웨스트포트의 언니 집을 방문했다.
집 앞에서 생일 선물로 받은 자전거를 타던 조카는 이모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이모에게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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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은 당시에는 조카의 ‘부주의 함’을 탓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당시 부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고 4년 후인 올해 조카를 상대로 12만 7000달러(약 1억 4500만 원)짜리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그녀의 12세 조카가 이번 소송의 유일한 피고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당시 다친 손목이 완치가 안 돼 접시 들기조차 버겁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녀는 조카가 매우 사랑스럽긴 하지만 자신을 다치게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피고석에 앉은 조카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난 해 사망했다.
다음 날(13일)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25분 만에 ‘손해배상 0원’ 결정을 내렸다.
소년의 법률 대리인은 “당시 8세 아이이게 무슨 부주의를 따지는가”라며 재판결과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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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가족은 이번 판결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