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무차별’, ‘100%’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금융당국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광고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용어를 써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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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