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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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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존하는 인터넷 사이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됐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사이트 절반, 위반 시 어떤 제재가 내려지나?”, “인터넷 사이트 절반, 큰 포털 사이트는 안 하던데요”, “인터넷 사이트 절반,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는 곳이 있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