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1위업체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의 법인,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현모(59)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은 ‘국민연료’로 불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이 분야 국내 1위업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안산업은 영업 지역만 다를 뿐 태양과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태양의 관계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의 지난해 기준 실적과 규모를 합치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