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前 영업기밀 1000여건 넘겨… 檢, KCC로 옮긴 간부 등 3명 기소
퇴사 전 빼낸 회사 영업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KCC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KCC 실리콘영업부 이사 한모 씨(51)와 부장 양모 씨(43) 등 3명을 영업비밀 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리콘 제조업체 한국다우코닝에서 일하던 양 씨는 2012년 3월 말 KCC에 스카우트된 뒤 실리콘 화합물의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 542건을 회사 서버에서 내려받아 개인 노트북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는 당시 KCC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의 배합 비율도 포함돼 있었다. 양 씨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다우코닝에서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인 4월 말 KCC 기술팀에 알려주거나 자료를 일부 수정해 넘기기도 했다. 양 씨와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e메일을 보내 한국다우코닝의 제조 기법을 문의한 KCC 부장 이모 씨(45)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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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