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인권재단 설립’ 합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엔 대립 여전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여야 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심윤조,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합의된 사안을 정리해 양당 대표에게 보고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넣지 않는다는 것. 야당이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다. 심윤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제정의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길진균 leon@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