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거부율 71%… 동네의원 1.3배 민사소송 외엔 해결할 방법 없어…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해야” 지적
“주사 한 대 맞고 살이 썩었는데, 보상은 둘째 치고 분쟁 조정도 안 받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단순한 ‘멍’ 자국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손바닥만 한 홍반이 생겼다. 의료진은 “엉덩이 주사 맞으면 원래 그래요. 문지르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만 했다. 4월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20대 여성 권모 씨는 불안했다. 한 달 뒤 권 씨는 다른 병원에서 엉덩이 근육 괴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초음파 검사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왼쪽 엉덩이의 3분의 1가량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권 씨는 6월부터 A대학병원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담당 의사조차 만나지 못했다. 원무과장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며 버텼다.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해 석 달이 넘게 조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