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