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들만 발동동] 초기에 담당의사 발언 등 증거 수집하고 진료기록 확보후 중재기관에 도움 요청
이 때문에 의료사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초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고라는 생각이 들면 담당 의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당시 함께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의 의견도 녹취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의사의 말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의료법 21조는 환자가 요구했을 때 병원이 진료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 항목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다양하다. 다만 병원마다 이 같은 자료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 측에 환자와 관계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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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재를 하지 못한다면 법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법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의료소비자연대는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무료로 해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