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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사 3곳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3사의 ‘공동행위’는 2004년 4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정유사의 담당자들은 ‘정유사간 공익모임’을 통해 대리점,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경유의 가격을 SK에서 고시하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50원(1드럼당 1만원) 할인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상,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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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