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일러바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건 2012년 인천 강화도 총기난사 사건 때 동료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 이후 3년 만이다. 장 씨의 사형 확정으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이후 살아있는 사형집행 대기자는 61명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 A 씨(20)의 부모를 살해해고 A 씨를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대학 총동아리 회장을 하며 알게 된 A 씨와 두 달 가량 교제하다가 A 씨를 때려 이별 통보를 받았다.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모가 장 씨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장 씨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장 씨는 폭행 사실이 소문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에 앙심을 품어 A 씨 부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A 씨 자택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잠입한 뒤 부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와 흉기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장 씨는 범행 후 소주 2병을 마신 뒤 A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서둘러 귀가하라’는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이어 A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성폭행하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장 씨를 피해 아파트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2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