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최 선생의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대한민국 국권을 전복하려고 했다는 등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전·평화통일 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평남에서 출생해 미국과 중국 등을 거치며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하고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 옥고를 치렀다”며 “광복 후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등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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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