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꿔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 발령 낸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팀장급 직원 박모 씨 등 3명이 “팀장급을 팀원으로 발령 낸 인사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 씨 등 3명은 2007년 6월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롯데월드가 2007년 5월 일반직 3~5급이 하던 일을 1, 2급 간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부여 기준안을 새로 마련한 데 따른 조치였다.
박 씨 등은 회사가 사실상 강등과 다름없는 인사로 모욕감을 준 뒤 사표를 받으려는 조치라며 전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회사가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회사 조치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직원이 일방적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박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