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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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창정과 전 부인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홍득관)은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3부터 지난해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창정 씨의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게재한 글에는 ‘임창정 씨의 전 부인이 외도를 했고 이들이 낳은 셋째 아이가 임창정 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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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냈다”면서 “전 부인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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